A.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「약사법」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   시험책임자(PI), 시험담당자(Sub-I), 모니터요원, 관리약사, 임상시험 코디네이터,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 위원, 병원 소속 QA 담당자 등이 해당됩니다.
⇒ 구체적인 교육 대상 및 교육과정은 관련 규정 및 기관이 교육관리 기준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8-20

아닙니다. 종사자 교육 주기는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)으로 산정됩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8-11

    교육과정은 직능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  • 신규자교육: 해당 직무의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없는 자

  • 심화교육: 해당 직무의 실시 경험이 있는자 (신규자 과정을 이수한 자)

  • 보수교육: 관련 업무를 continuous하게 수행 중인 경력자 (심화과정을 이수한 자)


최종 수정일 : 2026-08-18

A.  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의뢰자는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종사자 명단을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를 분류합니다.

      2015년 12월 31일 기준 기존 종사자는 신규자교육 대상에서 제외
      이후 심화교육을 1년 이상 이수 후 보수교육 대상으로 전환
      일부 직군(코디네이터, QA, 모니터요원)은 2년간 심화교육 필수

     또한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는 기관 기준에 따라 심화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8-20

A. 네. 의무교육은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.
   교육기관 및 일정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.

 

최종 수정일 : 2026-08-11

A.  각 교육과정은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일반적으로 교육일 약 3주 전에 공지가 게시되며, 공지 내 [임상시험센터-임상시험종사자교육-교육과정 조회-교육신청]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

최종 수정일 : 2026-08-20

A.  교육과정은 교육신청 마감 후 변경되지 않으니,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    - 신청 마감일 (교육 3일 전) 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

    - 취소 및 환불은 교육기관 관리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 신청 필요
      (성명, 연락처, 환불 계좌 정보 제공 필요)
    - 결제취소는 신청기간까지 가능하며, 교육 종료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 

      (단, 천재지변,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일 전까지 환불 가능)

최종 수정일 : 2026-08-20

A. 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은 출석 80% + 평가 60점 (신규 및 심화교육 해당) + 만족도 조사 입니다.
    의사등 시험책임자 · 시험담당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심사위원회(IRB)위원 교육 시간으로 상호 인정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8-11

A.  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 이수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.
     이후 교육관리시스템 내 **[나의 강의실]**에서 이수 이력 확인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

최종 수정일 : 2026-08-11

A.  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,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     의생명연구원 연구기획관리팀    ☎ 02-2072-1614

최종 수정일 :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