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자주도 임상시험 학술연구 지원제도 안내

연구자주도 임상시험(Investigator-Initiated Trials) 학술연구 지원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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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자주도 임상시험(Investigator-Initiated Trials) 학술연구 지원제도 안내


학술연구 및 연구자주도임상시험(Investigator-Initiated Trials)의 정의  

학술연구란 외부의 의뢰없이 순수하게 시험책임자 본인이 책임지는 연구이며 특히, 

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일 경우 연구자주도임상시험(Investigator-Initiated Trials)”은 

임상시험자가 의약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. (2007년도 IRB)  


1. 지원 대상 : 원내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자주도 임상시험 


2. 지원 혜택 


1) 기존 지원 내용 (2007.06.01.이후 시행) 


가. 재진진찰료 : 0원 

나. 약품관리비/투약관리비 : 0원 

다. 검체보관비 : 0원(냉동고사용) 

라. 임상시험센터 외래진료실 이용료 : 0원 

마. 연구대상자 모니터링 초기 1회 


※ 단, 초진 (병원 등록번호) 신규 부여 시에는 초진진찰료 발생 


2) 추가 지원 내용 (2013.03.25.이후 시행) 


가. 1상, 1/2상 임상시험연구에만 해당됨. 

나. 모니터링 서비스 : 등록된 연구대상자의 20%에 대하여 무료 모니터링 지원 

다. 집중적인 약동학 샘플링과 약력학 지표 측정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연구병동 입원료 (6인병실료) 


☞ 그 외에 발생되는 수가는 연구대상자/연구자가 부담한다.




이용 절차


- 연구관리프로그램(CRIS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※ 2021.08.04.부터 연구관리프로그램 접속 방법 변경 (아래의 연결된 링크로 접속)

연구관리프로그램 https://cris.snuh.org )


1) 임상시험 내용 입력 (phase 및 임상시험목적) 

➀ Phase: 연구자가 IRB에 심의의뢰시 「Phase」에서 선택∙입력 

➁ 임상시험목적: 연구자가 IRB에 심의의뢰시 「임상시험목적」에서 선택∙입력 

ⅰ. 연구자주도임상으로 선택 

ⅱ. 학술용으로 반드시 체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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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승인확인 - 센터이용신청서 승인되면 자동으로 혜택 부여



담당자 연락처

담당부서

전화번호

임상시험센터 행정팀

02-2072-0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