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    목 본 기관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정책 변경 안내 (2021년 한시적 조치) 임상연구윤리센터
작성자 박정언 등록일 2021/01/25 조회수 2141
첨부파일

1. [붙임1] (식약처) 코로나 19 관련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(2021.01.12).pdf  파일

2. [붙임2] (원내) 2021년 종사자교육 인정범위 유연화 조치 결정 공문.hwp  파일

3. [붙임3]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안내_2021_0125.pdf  파일

%uB274%uC2A4%uB808%uD130

목록